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시면 누구나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과 신규신청 요건이 명확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 및 신규 신청의 차이, 신청인 요건, 신청 방식과 절차, 신청서류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유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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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내역이 있으며, 올해도 자격 요건이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 지원 도중 세대 정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총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위임장 지참 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은 대리 서명이 허용됩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와의 전화 또는 방문 접촉을 통해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은 경우 직접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사,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가장 많은 요금이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동절기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상담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 및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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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 |
상담 안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나 서식 다운로드는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