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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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시면 누구나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과 신규신청 요건이 명확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 및 신규 신청의 차이, 신청인 요건, 신청 방식과 절차, 신청서류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유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형 설명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내역이 있으며, 올해도 자격 요건이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지원 도중 세대 정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총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며,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위임장 지참 시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양식은 대리 서명이 허용됩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와의 전화 또는 방문 접촉을 통해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은 경우 직접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사,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는 가장 많은 요금이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동절기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상담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에는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 및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기본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비치)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

상담 안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나 서식 다운로드는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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